공유 지분 공매, 우선매수 신청의 시점과 가격 기준
공매 대상이 공유물 지분일 때 기존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내고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격과 여러 공유자의 매수 기준도 확인합니다.
공매에 나온 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이라면, 그 공유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해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격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그 신청가격이고, 그런 신청인이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입니다.
이 권리는 공유물 지분이 공매 대상인 경우에 관한 기준입니다.
먼저 확인할 시점과 가격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각결정기일이 언제인지, 공매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신청 기한을 매각결정기일 전으로 정하고, 공매보증 제공도 신청 요건으로 둡니다.
가격은 두 경우 가운데 해당하는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임의의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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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과 보증 제공 여부뿐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격 기준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가 여러 명이라면
여러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 절차를 마친 뒤 매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유자 사이에 특별한 협의가 없다면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합니다.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비율에 따른 처리가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으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최고가 매수신청자가 나오지 않은 공매에서는 공매예정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공유자가 신청하면 어떻게 매수하나요?
복수 신청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다면, 각 공유자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공매재산을 나누어 매수하게 됩니다. 먼저 매각결정기일과 공매보증 제공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에게 적용되는 가격 기준을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