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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포켓의 도시락과 간식 아이디어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도시락 구성과 간식 아이디어를 모아 소개합니다. 재료 조합과 담는 방법, 상황에 맞는 메뉴를 살펴보며 맛있는 한 끼를 계획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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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낸 교통사고 자료의 열람 신청, 제3자 공개와는 다릅니다

사건관계인·참고인은 규정된 기록 중 본인 진술서류와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이 제3자에게 임의 공개할 권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규정된 사건기록 가운데 본인의 진술서류와 제출서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보여주거나 촬영하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살필 신청 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용한 대검찰청 예규는 수사 중인 기록, 진정·내사 기록, 불기소기록 및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 등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중 신청 대상은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이며,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자료를 신청해 확인하는 일과 조사기관이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록의 공개 여부나 신청 결과까지 이 예규 인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영상 공개 사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룬 2013년 사고 관련 민원에서는 경찰이 당사자가 제출한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보여줬고, 직원은 화면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위원회는 영상 공개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에 반한 경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습니다.

이는 본인 제출자료의 열람·등사 신청 가능성과 타인에 대한 임의 공개가 같은 권한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해당 결정은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다룬 것이므로 모든 기록의 공개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도 본인이 낸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인용된 예규는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규정된 기록 중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기록 전체가 아니라 본인 자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가 제출한 교통사고 영상을 다른 사람이 봐도 되나요?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제3자에게 임의 공개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례에서는 제출 영상을 공제조합 직원에게 공개한 경위에 대해 지침 위반을 이유로 시정권고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본인이 신청하려는 자료가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