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은 촬영·유포 외에 소지와 시청도 범위에 포함될까?
생활법령 안내는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이후 반포에 동의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촬영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어도, 법률 안내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용할 때는 직접 찍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과 이후 행위는 따로 살펴봅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촬영물의 복제물도 안내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는지는 이후의 반포 여부와 구분됩니다.
처음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촬영할 때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반포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또한 안내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별도 항목으로 들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처음 유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행위들이 범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의 범위와 개별 판단은 구분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활법령 안내가 어떤 행위들을 범죄 유형으로 열거하는지입니다.
그 목록만으로 특정 파일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는 해당 자료와 행위의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안내의 일반적인 열거와 개별 사건의 결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보기만 해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네.
안내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열거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까지 이 목록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사후 반포에 대한 동의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안내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먼저 촬영과 이후의 반포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