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까?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경우
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의 결과가 다릅니다.
상처가 남았는지와 폭행죄가 성립하는지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신체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자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상처가 보이는지만으로 폭행 여부나 적용되는 죄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과 처벌 절차가 다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 역시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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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황을 살펴볼 때는 ‘폭행이 있었는가’, ‘상해에 이르렀는가’, ‘어떤 죄가 적용되는가’를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는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눈에 띄는 상처가 없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가리키며,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든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행위와 상해 결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