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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가를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은 일상적인 말의 의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방지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법적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정의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행위입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지 자체적으로 목록을 풀어 쓰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가리킵니다. 이 정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성폭력으로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하나는 행위의 범위,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구분하는 말입니다.

처음 법을 읽는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만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성폭력의 범위를 정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 연결 관계는 세 용어가 서로 같은 뜻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행위가 해당 조항의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 법 조항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자체 목록으로 열거하지 않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행위로 범위를 정합니다. 해당 조항을 함께 살펴야 범위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가리키는 말은 ‘성폭력행위자’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킬 때는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법은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에 따라 두 용어를 구별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