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조사,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이 어떻게 다르고, 참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내용과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대상의 수사 과정에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지만, 영상녹화가 기록을 남기는 조치라면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지원입니다.
처음 확인할 대상과 두 조치의 차이
두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입니다.
영상녹화는 이들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담아 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영상을 기록하는 역할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뜻을 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따라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서로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는 조사 내용을 남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중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여 여부에는 신청 경로뿐 아니라 이 의사 표시도 고려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은 피해자가 위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에는 진술만 담기나요?
아닙니다. 해당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신청해야만 참여할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예외적으로 조사에 부르지 않습니다.
먼저 대상 범위와 진술조력인 참여에 대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