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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포켓의 주주 관계와 법률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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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수치로 다시 적발돼도 음주운전 전력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기준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이번 측정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두 차례 이상이라면,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구간이어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도로교통법 기준과 행정심판 사례는 이번 측정치만으로 처분을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입니다.

다만 이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과거 적발의 횟수와 시점, 이번 측정치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례에서 확인되는 판단 방식

보도자료에 소개된 운전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단속됐습니다. 이번 수치는 정지 구간이었지만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당사자는 오래전 전력을 들어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경우 법에서 취소를 반드시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2025년 보도자료가 소개한 한 사례의 판단이며, 모든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대신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이번 측정치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이 해당 기준일 이후 몇 차례 있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운전한 경우도 면허취소 대상이라고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적발과 이번 단속 사이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2001년 적발 뒤 약 24년이 지난 후 다시 단속됐지만, 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측정치가 면허정지 구간이면 면허정지로 끝나나요?

보도자료는 또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운전한 경우에도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른 면허 취소 뒤에는 2년 동안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