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터 취득세까지, 세목별 납부 기한은 어떻게 다를까
2025년 조세개요에 제시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와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기준별로 정리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모두 세목별로 납부 기한이 다르며, 일정한 날짜에 신고하는 방식과 특정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2025년 기획재정부 「조세개요」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5월 31일, 법인세 확정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세는 세목별 기준일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의 경우 5월 31일이 기준입니다. 자료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는 6월 30일, 중간예납에는 11월 30일을 별도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한과 별도 대상·절차의 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확정신고와 중간예납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확정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4개월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예정·확정 신고에 따라 날짜가 나뉩니다.
자료에는 1기 예정 4월 25일, 1기 확정 7월 25일, 2기 예정 10월 25일, 2기 확정 1월 25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처럼 날짜가 정해진 세목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목을 구별해야 합니다.
지방세도 세목과 납세 사유를 확인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료는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상속·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3개월 이내라는 별도 기준을 제시합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적용할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단순히 납부처만이 아니라 기한을 정하는 기준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는 달력상 날짜를 확인하고,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며,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본인의 세목과 신고 유형, 기준이 되는 날짜를 확인한 뒤 해당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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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매번 같은 날짜인가요?
자료에 제시된 기한은 신고 유형과 과세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기 예정은 4월 25일, 1기 확정은 7월 25일, 2기 예정은 10월 25일, 2기 확정은 1월 25일로 구분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날짜부터 기한을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항목
기한을 확인할 때는 세목뿐 아니라 확정신고인지, 예정·중간예납인지, 상속·증여 등 별도 취득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 날짜와 기간은 2025년 조세개요에 실린 안내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연도와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고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