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의 민주성·적법성과 권익 보호를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민주성·적법성, 적정성·효율성의 향상과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행정 운영의 여러 방향이 권익 보호라는 목표와 연결되어 있지만, 이 조항만으로 개별 처분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 조항에서 읽을 수 있는 연결
조문은 먼저 법이 다루는 대상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으로 제시합니다.
이어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행정의 방향으로 들고, 이를 통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밝힙니다.
따라서 권익 보호는 별도로 떨어진 구호가 아니라, 행정의 운영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이유로 놓여 있습니다.
처음 이 조항을 확인하는 독자는 네 가지 방향을 개별 사건의 자동 판정표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조의 문언은 법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특정 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어떤 권리구제 방법이 가능한지까지 판단하려면 그 사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만, 제1조만으로 그런 결론을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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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읽을 때 살필 점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제1조에서 확인되는 것이 행정 전반의 목적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됩니다.
조항이 말하는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은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다만 이 목적 문구만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대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정하나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다루는 법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지 설명합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연결을 제시합니다.
제1조만 보고 특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항이므로, 이 문구만으로 특정 처분의 적법성이나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 조항이 제시하는 행정 전반의 방향과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