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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포켓의 주주 관계와 법률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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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준비, 사건의 시간표와 증거 원본을 함께 챙기는 법

고소를 준비할 때는 죄명보다 날짜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자료의 원본과 확보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접수 뒤에는 사본·접수증과 사건번호도 챙깁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죄명을 먼저 정하려 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서·계좌내역·대화·영상 등은 사건 사실과 연결해 표시하고, 원본과 자료를 확보한 경위도 함께 보존합니다.

사건의 시간표에 자료를 연결합니다

날짜별 사실표에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장소, 피해 내용을 적고,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 적습니다.

확인한 사실과 추정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 섞이지 않도록 나누어 기록하면 사건 경위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식별할 단서가 있다면 확인된 내용만 적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원본을 보관하고, 언제 만들어졌는지와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기록합니다.

제출한 자료의 목록이나 제출 경로를 남기면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내더라도 별도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고소대리

접수 뒤에는 기록을 이어갑니다

문서로 접수했다면 제출본을 복사해 두고, 구술 접수라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합니다.

접수증과 사건번호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서면을 제출했다면 사본을 챙기고, 구술로 접수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 내용과 실제 수령일도 따로 기록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기간을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원칙상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 규정합니다.

신청 대상이나 예외 여부는 통지서와 관련 서식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안내는 통지서와 관련 서식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술로 고소해도 접수할 수 있나요?

네.

제공된 원문이 안내하는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구술 접수 뒤에는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살펴보세요.

새 증거를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제출하나요?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건번호를 표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무엇을 제출했는지와 전달 경로도 기록해 두면 제출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