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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곳의 신체 접촉, 우연 여부와 추행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

헌법재판소는 심사한 구 조항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접촉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행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는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 없이 우연히 몸이 닿은 경우만으로는 해당 구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우연인지, 추행인지 곧바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접촉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이유

헌법재판소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양태, 주변의 객관적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확인할 때는 단순히 사람이 붐벼 몸이 닿았는지만 따지기보다, 접촉이 생긴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등 헌재가 든 판단 요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자동으로 우연이나 추행을 판정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연히 몸이 닿아도 처벌되나요?

헌재가 심사한 구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의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을 함께 보나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양태, 주변 상황과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합니다. 이는 헌재가 심사한 구 조항에 관한 판단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