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상담과 사후관리, 예방·협력 업무는 법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다만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 중앙 차원의 관리·협력 업무는 센터별로 구분됩니다.
성폭력방지법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과 삭제 지원을 합니다.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처음 문의할 때는 필요한 지원이 긴급상담인지, 상담과 사후관리인지 살펴 센터별 업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센터별 업무와 설치 주체는 에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의 업무가 똑같나요?
업무를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