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지원은 어떻게 다를까?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입니다.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예방·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설치 방식과 법정 업무가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볼 것은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입니다
두 센터의 공통점은 삭제 지원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담당하며,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상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설치·운영은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센터에 더해진 예방·관리 업무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피해 예방 관련 연구와 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수행합니다.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들어 있습니다. 법 조문은 중앙센터에 규정된 연구·홍보,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을 지역센터의 업무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두 기관의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는 점과 상담·관리 업무의 구분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센터별 업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처벌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가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설치 여부가 조문상 의무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이용을 고려한다면 해당 시·도에 센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센터를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도 있나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