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적용되는 두 기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명단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을 전제로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하나의 기준을 살피며, 최종 공개는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명단 공개 심의의 출발점은 단순한 미지급이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기준을 살핍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이며, 그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처음 확인할 전제와 두 기준
금액 기준은 전체 양육비 채무가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실제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따집니다.
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해당 기준에 들어갑니다.
횟수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처음 확인할 사항은 이행명령을 받았는지, 명령에 따른 미이행액이 얼마인지, 의무 불이행이 몇 기인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곧바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충족한 뒤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명단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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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공개 대상이 되면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안내된 게시 기간은 3년입니다.
누리집의 명단 목록에서는 공개 항목과 공개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천만원 기준은 어떤 금액을 계산하나요?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명단에는 어떤 내용이 얼마나 오래 게시되나요?
공개 대상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안내된 게시 기간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