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 뒤 마음이 바뀌면, 신고 전 선택할 수 있는 두 대응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이혼할 뜻이 사라졌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순서와 확인서의 3개월 기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이혼할 뜻이 사라졌다면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은 신고가 수리되어야 발생하므로, 두 방법 모두 신고 수리 전인지가 중요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의사확인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그 뒤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
철회에 쓰는 서류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 첨부된 이혼의사철회서입니다. 이를 접수하는 관청은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이며,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가 그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접수 전에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 방법으로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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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되면, 철회서를 내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미루는 것과 달리 철회서는 정해진 서류를 관할 관청에 내는 방식이지만, 어느 쪽이든 신고가 먼저 수리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확인서를 받으면 이혼이 완료되나요?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철회서를 제출하면 배우자의 신고를 막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철회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철회서를 선택한다면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