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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포켓의 주주 관계와 법률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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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가 없을 때 자녀 양육 쟁점은 법원에 따로 청구해야 할까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도 판단받으려면 해당 쟁점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이 문제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혼 절차와 자녀 쟁점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 뜻을 모으지 못하면 이 절차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녀 문제는 이혼 청구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까지 자동으로 판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바라는 쟁점을 청구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자녀의 양육비에도 의견 차이가 있다면, 이혼 절차를 신청하면서 양육비 문제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과 면접교섭도 다툼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함께 확인해 청구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에 관해 판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려는 내용이 이혼 자체에 그치는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까지 포함하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내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함께 판단하나요?

자녀 관련 사항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쟁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이혼 외의 쟁점이 담기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자녀의 양육 관련 다툼도 판단을 원한다면 청구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