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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바뀐 뒤 인지 보정과 기록 이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발령 법원이 인지 차액의 보정을 명합니다. 기한 내 보정 여부에 따라 신청서 각하와 기록 이송이 이어집니다.

지급명령 사건이 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이 끝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며,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보정명령의 기간과 기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이 절차에서 발령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한다고 정합니다.

보정액은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때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차액입니다.

따라서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는 방식이 아니라, 두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보정 기한은 법원이 정하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기간과 보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이며, 개별 사건의 인지액을 산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보정 후의 흐름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발령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 다만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지 보정이 이뤄진 뒤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 해당 사건이 합의부 심리 대상이면 소송기록은 관할법원의 합의부에 송부됩니다.

법은 독촉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은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정 기준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과 안내에 맞춰 차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이 끝난 뒤 채권자가 직접 소송기록을 보내나요?

아닙니다.

차액의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넘깁니다. 기록을 받는 곳은 관할법원입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전달됩니다. 먼저 보정명령에 기재된 기간과 요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