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질까요?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서의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의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판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반드시 재산분할 합의에 연금 비율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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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사건에서 조정조서에는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자신의 연금을 100%, 상대방은 0%로 정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정서의 포괄적인 청산 문구와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를 같은 뜻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와 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다른 문서나 사실관계까지 동일한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자료도 평결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현행 법령·판례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서에 국민연금 분할비율이나 수급권 포기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 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서를 확인할 때는 청산조항만 보지 말고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별도 합의가 기재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