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의 권리를 나누는 기준, 지식재산권의 세 갈래
지식재산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뜻과 각 갈래에 속하는 권리 및 예를 살펴봅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창작물 가운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먼저 이 권리를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라는 세 갈래로 나누어 보면, 창작물과 관련해 어떤 종류의 권리가 언급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세 갈래에서 확인할 이름
산업재산권이라는 큰 분류 아래에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놓입니다. 저작권의 세부 유형으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제시됩니다.
신지식재산권을 설명하는 원문에는 유전자원과 반도체 배치설계가 사례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창작물이나 발명에 관한 권리라는 말을 접했을 때, 우선 이 이름들이 어느 갈래에 놓이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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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래는 서로 같은 권리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원문이 지식재산권을 분류해 제시한 큰 범주입니다.
원문은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의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입니다.
특허권은 발명,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에 관한 권리로 소개합니다.
저작권에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별개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 분류는 권리의 이름과 큰 범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대상이 실제로 보호되는지, 권리가 성립하는 요건이나 침해 여부는 이 간단한 분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분류와 예를 확인하는 것과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권은 어떤 권리들과 같은 분류에 있나요?
디자인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과 함께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각각 무엇을 다루나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