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뒤 의식불명 운전자 채혈, 영장 없는 예외와 사후 절차
의식불명만으로 영장 없는 채혈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호흡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더해, 범죄 흔적과 시간·장소·채혈 방법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이후 압수영장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라도 곧바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 상황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범죄 흔적과 사고 뒤 경과 시간 등 판례가 제시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채혈 뒤에는 지체 없이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확인할 조건은 긴급성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영장 없는 혈액 압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호흡측정과 동의가 모두 불가능하고,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흔적과 사고 후 경과 시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운전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시각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로 볼 수 있는 시간 안인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곧바로 이송된 병원 응급실 등은 이때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혈 방법과 사후 절차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채취량도 증거 수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소나 채혈 방법의 제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없는 채혈은 사후 절차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 사유 등을 적어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은 사전 영장 없이 채혈하고도 사후 영장을 받지 않은 사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처벌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면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의식불명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호흡측정과 채혈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이어야 하며, 범죄 흔적과 사고 뒤 시간에 관한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긴급하게 채혈했다면 사후 영장은 생략할 수 있나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예외에서도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