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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포켓의 주주 관계와 법률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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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동의하지 않는 친양자 입양, 허가 가능성을 가르는 사정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 동의가 원칙이지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없었던 사례에서는 동의 없는 허가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의 나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담 사례의 변호사 답변은 친부모 동의가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혼 후 친부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고 재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지 1년 이상인 경우도 기본 요건을 갖춘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구체적인 상담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의 나이만으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친부의 동의가 없을 때 허가될지 역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원칙과 예외 가능성을 나누어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판단할 때 확인할 사정

첫째, 자녀가 미성년인지와 부부의 혼인신고 후 기간을 확인합니다.

원문 답변은 자녀가 미성년이고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를 기본 요건을 갖춘 사례로 설명합니다.

둘째, 친부의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이 실제로 어느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사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제시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답변에서 언급한 예외 가능성은 ‘3년 이상’이라는 기간뿐 아니라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모두 이행되지 않은 사정에 연결돼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조건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허가한다는 뜻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의 요건 설명을 개별 사건의 결과 보장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사정이 답변에서 언급한 조건과 얼마나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친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친양자 입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 답변은 친부모 동의가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 일정한 사정에서는 친부 동의 없이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허가 여부는 개별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면 입양이 허가되나요?

원문 답변은 미성년 자녀와 혼인신고 후 1년 이상인 부부를 기본 요건을 갖춘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는 허가를 확정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친부의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녀의 나이와 혼인신고 시점, 친부의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이력을 정리해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